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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2023년 일자리 지원금 총정리

by 빡스웹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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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힘든 요즘 시대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관련 지원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현금성 복지는 그 순간에만 도움이 되지만 취업을 하게 된다면 지원금도 받고 매달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러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일자리 지원금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고용안정장려금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워라밸일자리 제도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각 제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의 월급이 20만원 이상 증가하면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반대로 20만원 미만으로 증가하면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지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 월 최대 20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최대 40만원 지원

대체인력 고용 = 월 최대 120만원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해주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전장려금 메뉴를 통해 절차에 따라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지원금 960만원, 지원 기간이 1년이었지만 2023년부터 1,200만원에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요건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요건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등이 있습니다.

 

기업이 지원받는 방식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한다면 480만원을 일시 지원하여 2년간 총 1,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을 1년~2년 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3가지 종류의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지급조건은 6개월간 고용유지를 해야하며, 직원 중에 신중년의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비공모 사업으로 17가지의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고용하면 1인당 월 60만원, 1~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내복귀기업지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원,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후 절차에 따르는게 가장 빠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릴 경우 1명 당 분기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면서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역별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있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면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곳들이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월 90만원, 연 1,0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금액이 더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취업하면 성공수당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더 확대되었으며, 구직촉진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총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3개월 이내 취업 시 1유형이라면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이라면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일경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에 소득 등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다음에는 진로상담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함께 각종 고용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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