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출산의 원인 중 돈 관련의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정부는 출산장려를 목표로 "부모급여" 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급 시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2023년에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만 0세는 부모급여가 70만원이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과정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와 기존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별도 신청은 필요없다고 하는데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신다면 아래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
-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 클릭 후 계좌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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