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높은 금리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많을텐데 신용대출이나 전세 대출 등의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정리했으니 함께 알아보시죠.
금리인하 요구권 정의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 또는 상환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재평가 후 금리인하 적용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용소비자의 법적인 권리지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반응형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본, 4대보험 득실확인서 등을 준비해 전국에 위치한 금융기관의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 모바일,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받게 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수용할 경우 승인통지를 받으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신청방법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 후 검색창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검색하면 해당 메뉴에 대한 안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및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신청즉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통과되었다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가능한 대출
-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의 가산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상품
※ 보금자리론, 청년햇살론, 학자금대출, 적격대출은 금리인하가 불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조건
- 신용점수 상향,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대출을 잘 갚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승진, 상향된 연봉으로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으로 대출 당시보다 연소득이 20%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 정한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은행 내 거래실적으로 인한 등급이 상향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전
-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하거나 은행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용되지 않습니다.
- 심사 시점의 상품별 최저금리(우대금리) 보다 더 낮은 금리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 자체 점수로 금리가 결정되는 경우 KCB, NICE 점수가 올라도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 소득증가 사유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팩스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 신청이 수용된 경우 결과 확인 후 재약정을 해야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반응형
'도움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이직 후 전직장 포함) (0) | 2023.02.06 |
---|---|
2023년 2월 국산차 할인 프로모션 총정리 (0) | 2023.02.04 |
난방비 지역별 긴급지원 정리,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 (0) | 2023.01.31 |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장소 및 완전해제 시기 (0) | 2023.01.30 |
2023년 일자리 지원금 총정리 (0) | 2023.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