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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이직 후 전직장 포함)

by 빡스웹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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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행정·금융·세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 대출 또는 이직한 회사에서 첫번째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전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저도 오늘 서류가 필요해서 찾아봤는데, 다른분들도 알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발급방법 1

첫번째 발급방법은 홈택스 웹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는 손택스라는 앱도 운영하지만 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고 발급은 되지 않으니 조회가 목적이신 분들은 손택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클릭)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중간쯤에 자주찾는 메뉴 목록 중 My 홈택스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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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해당 팝업에서 본인의 최근 신고 연도 소득이 귀속된 소급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21년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찾아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프린트 또는 PDF파일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23년도에 왜 21년도 서류까지만 있는걸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2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말이 지나야 신고가 끝나기 때문에 국내 소속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가 신고를 끝마쳐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직장 서류 관련은 22년도에 대한 정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급방법 2

위에서 설명했듯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기때문에, 전직장에 직접 연락해서 팩스 또는 PDF파일로 받아야 합니다.

 

전직장을 퇴사할 때 좋지 않게 끝낸 분들은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안줄 것 같아 걱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39조, 116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간, 업무형태, 지위,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을 적시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한 번만 연락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받아서 13월의 월급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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