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1) 단독가구
- 소득요건 : 2,200만원 미만
- 가구요건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홀벌이가구
- 소득요건 : 3,200만원 미만
- 가구요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소득요건 : 3,800만원 미만
- 가구요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재산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 장려금에서 50%만큼 차감되어 지급)
2.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1년 반기분
①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②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2) 지급일
- 반기신청
① 상반기 : 12월 중 지급
② 하반기 : 다음해 6월 중 지급
- 정기신청 : 다음해 8~9월 지급
3.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홈택스 앱), 모바일 안내문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상자라면 대부분 신청안내문이 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요건에 충족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4. 지급액
1)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2) 홀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3)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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