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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빡스웹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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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1) 단독가구

- 소득요건 : 2,200만원 미만

- 가구요건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홀벌이가구

- 소득요건 : 3,200만원 미만

- 가구요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소득요건 : 3,800만원 미만

- 가구요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재산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 장려금에서 50%만큼 차감되어 지급)

 

 

2.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1년 반기분

  ①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②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2) 지급일

- 반기신청

  ① 상반기 : 12월 중 지급

  ② 하반기 : 다음해 6월 중 지급

- 정기신청 : 다음해 8~9월 지급

 

 

3.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홈택스 앱), 모바일 안내문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상자라면 대부분 신청안내문이 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요건에 충족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4. 지급액

1)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2) 홀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3)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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