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 신혼부부 ·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2)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사람이여야 합니다.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2.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3. 대출금리
연 2.00 ~ 2.75% 이며 우대금리 추가적용이 가능합니다.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이며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연 %)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
2.75 | 2.85 | 2.95 | 3.00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중에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를 적용합니다. (22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연 %)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2.20 | 2.30 | 2.40 | 2.4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
2.45 | 2.55 | 2.65 | 2.70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를 적용합니다. (22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를 적용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대출처리기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이 소요됩니다.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출규제가 지속적으로 변함에 따라 대출조건, 금리, 대출가능한 금액등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제 글은 참고만 하시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링크도 첨부해드리겠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해주세요!
https://www.hf.go.kr/hf/sub01/sub01_01_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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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2022년 5월 14일 기준이며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생기면 그 때 다시 정리해서 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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