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
- 퇴직 날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더는 지급받을 수 없기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 하기를 추천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중 임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와는 다른 것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 능력개발, 광역 구직 활동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① 조기채취업 수당 : 실업급여 일을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됩니다.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지급됩니다.
③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2.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5)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장 측의 사정으로 이직이 불가피했다면 수급 자격 인정
3.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1) 상한액
이직일 기준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입니다.
2)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소정급여일수 (19.10.01 이후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부정수급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구분 | 유형 |
---|---|
수급 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실업 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기타 | 취업 촉진 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4.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업상태여야 하며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실업상태가 됩니다.
1단계 -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2단계 - 수급자격 신청 교육
-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안내받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단계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했다면 바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4단계 -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 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단계 - 실업급여 지급
- 위 절차를 모두 끝내고 구직활동을 지속하면 실업급여가 매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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