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움이 되는 정보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및 규제지역 주담대 전입요건 완화

by 빡스웹 2022. 5. 30.
반응형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수분양자가 바로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정부가 오는 8월 이후 '전세대란'을 우려해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유지하지만 최초 입주 가능시점부터 무조건 실거주해야 했던 조항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5월 29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임대차3법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현행 2~5년 실거주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0년 주택법 개정 및 2021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2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단지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민간택지는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입주부터 무조건 실거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전월세금지법'으로 불려왔습니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규제 자체는 지금처럼 유지하면서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무조건 수분양자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정해 놓은 실거주 의무기간만 채우면 되며, 준공 후 입주가능일이 통보된 첫날부터 곧바로 새 아파트에 실거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이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데, 보유기간 중에 2년 실거주 기간만 채우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처음부터 새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해지고 세입자 입장에선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실거주 의무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부추길 수 있어 규제 자체는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20년 6월 17일 대책에서 발표했던 주택담보대출 실거주의무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수한 집에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완화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할 때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요건도 함께 완화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전월세 매물을 유도할 수 있기때문에 함께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6개월 전입의무가 완화되면 본인이 곧바로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도 "다만 주담대 금액이 과도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꺼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전입요건이 일부 완화하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이를 계기로 '갭투자'가 확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아... 이거 또 투기로 이어지는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저같은 서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다들 화이팅이고 이런 글이 다른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