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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by 빡스웹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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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전에 지급했던 1차와 2차 금액보다 상승한 600만원을 지급하며 또한 피해금액과 매출감소율을 고려하여 차등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 지원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 수는 무관하며, 상세조건을 아래 정렬하겠습니다.

1)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입니다.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등록되었어야 합니다.

3)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의 결정을 위해 매출 규모 적용시 시기별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세청을 통해 신고된 매출액을 비교하며, 신고된 매출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지원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의 경우 제외됩니다.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4. 지원금액

구분 연매출
4억원 이상
연매출
2~4억원
연매출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1,000만원 8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 ~ ▼60%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위 표를 보게되면 상향지원과 일반이 있는데,

일반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 8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은 대상 50개 업종 중 매출액이 40% 감소한 사업체 또는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공동대표를 둔 업체이거나 사업장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을 경우도 있는데요.

공동대표를 둔 업체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장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손실보전금 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고 검색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지급유형에는 신속지급 / 확인지급 /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1) 신속지급

① 대상 : 소상공인 난지원금의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가 해당합니다.

② 신청기간 : 2022.05.30.(월) ~ 2022.07.29.(금)까지 

③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2) 확인지급

①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이경우에 해당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해당합니다. 또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② 신청기간 : 2022.06.13.(월) ~ 2022.07.29.(금)까지 

③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며 필요 증빙서류를 업로드 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검토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중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 증빙서류를 업로드 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검토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유의사항

매출액은 반드시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또한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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