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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by 빡스웹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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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 근로자와 기업과 정부가 가입 기간에 따라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2)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면서 기업에게는 근로자가 장기근속을 하게 됨으로 인해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지원목적

정부와 기업 그리고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가입기간인 5년동안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3. 만기시 수령 금액

1)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 (월 12만원 x 60개월)

2)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 (월 20만원 x 60개월)

3)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 총 3,000만원+α를 수령하게 됩니다.

 

4.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제한이 늘어납니다.

 

 

※ 제외대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 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 · 영주 · 결혼이민자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6) 타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 · 공제금 ·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유흥주점업 · 갬블링 및 베팅 업 · 무도장 운영업은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 업종 외 가입이 제한되는 대상 기업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 휴업 및 폐업중인 기업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정부지원금 · 공제금 ·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4) 법적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6.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5년 만기입니다.

 

7. 신청방법

1)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제가입 및 신청 => 가입심사 및 승인 => 만가시까지 공제금 납입

 

2)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가입심사 및 승인 => 만기시까지 공제금 납입

 

3) 구비서류

①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명세 확인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군필자)

② 기업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 주주명부(법인)

 

8. 중도해지

중도해지에는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청약철회 - 계약성립(1회 납부) 전 해지

2) 계약취소 - 계약성립(1회납부) 후 3개월 이내 취소

3) 중도해지 - 계약성립(1회납부) 후 만기전까지 해지 가능

 

※ 중도해지 시 적립금 지급

1) 중소기업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 청년 근로자가 모두 수령합니다.

2) 청년 근로자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 기업적립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 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 근로자가 수령하는데 정부지원금의 경우는 납입한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만 수령합니다.

 

아래 내일채움공제 링크를 통해 중도해지 사유가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30000

 

9. 재가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시행)
단,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 단, 기존 중도해지 한 재가입 대상자는 2021년 12월까지 재가입 신청 가능

2) 재가입 시 가입기간 : 5년 (기존과 동일)

3)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1,08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4)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1,08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10. 직접 겪은 후기

저 역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던 사람인데요. 물론 한 기업에 오래 근무하는 직업의 특성과 능력발전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그 회사에서 은퇴까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했으나... 사람 일이란게 생각대로 되는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직을 결심했고, 36회차까지 납부 후에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내일채움공제를 빌미로 연봉협상시에 많이 올려주지 않거나 악용을 한다고도 하는데요.

정말 생각 많이 하시고 가입하는걸 추천드릴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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