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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지원조건 최신정리

by 빡스웹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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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2009년부터 꾸준히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축한 만큼의 2배를 돌려받으니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6월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으며 모집인원에는 1만명으로 제한이 있으니 지원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

  1.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의 청년으로 년도로 보면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공고일 기준 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3개월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여야 하며, 군의무 복무자는 제외됩니다.
  3. 본인 소득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원 미만이며,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공고문 확인 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이 마감일 전까지 도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직접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00:00 ~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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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제공정보동의서(본인)
  5.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뒤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7. 근로 확인 서류
  8. 임대차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며 주거용으로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1부(부모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9.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적립금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동이체로 저축하게 되며, 소득과 관계 없이 월 납입 금액(10만원 또는 15만원)과 약정 기간(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납입 금액과 약정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지원받으며, 납입한 기간 만큼의 이자까지 더해집니다.

 

납입금액 10만원 + 약정 기간 2년 = 총 480만원 + 이자

납입금액 10만원 + 약정 기간 3년 = 총 720만원 + 이자

납입금액 15만원 + 약정 기간 2년 = 총 720만원 + 이자

납입금액 15만원 + 약정 기간 3년 = 총 1080만원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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