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
-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만 19~34세(1988년 ~ 2004년생)의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재산 평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3억 8천만원 이하
-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 공공임대주택(LH 임대주택 등)이 아닌 청년
청년독립가구
청년(대상자)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릭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되고, 지원금은 신청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방문 신청을 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일 경우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위임장 또는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4개월 조금 안되게 남았습니다.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빨리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월세 지급기간
심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1년 동안 지급을 받습니다.
신청서류
1. 월세신청서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소득재산신고서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고시원과 기숙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실확인서 또는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납입 영수증으로 준비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금액, 계약일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월세이체증빙서류
3개월간 계좌이체확인서(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명시) 또는 계좌이체 내역이 또는 계좌이체된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5. 통장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격조회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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