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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전액 보험료 지원,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등 총정리

by 빡스웹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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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는 피해갈 수 없는 재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피해갈 수 없는데요. 태풍,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풍수해보험이라고 하는데, 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대상, 가입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 이며 시설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1년간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지자체 민원실내에 있는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 버튼을 통해 민간보험사를 확인한 후 직접 연락 또는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도 가능하며, 이런 경우 지자체가 단체보험의 계약자가 되고 주민들이 피보험자가 되어 주민부담보험료를 1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 주택 - 일반

국가지원 : 70%

자부담 : 30%

 

2) 주택 - 차상위계층

국가지원 : 77%

자부담 : 22.5%

 

3) 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 재해지취약지역

국가지원 : 86.5%

자부담 : 13.5%

 

4) 온실

국가지원 : 70%

자부담 : 30%

 

5)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국가지원 : 70%

자부담 : 30%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이 지원하며, 만약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을 한다면 최대 보험료의 92%까지 지원을 합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0% 전액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기준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3)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5)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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