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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캐시백이란 산업통산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국 일반 가정에서 전기 절약에 참여한 후 주변 단지나 세대와 비교해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었다면 그 절감량에 따라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인데요.
올해 7월부터 캐시백 제대를 크게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아파트단지 : 고압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 개발가정 : 가족구성원 중 1인 또는 전기사용계약자 본인
- 절감기간 동안의 실거주(전입신고) 고객
- 고압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 가정 : 가족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한전 고객번호가 있는 개별 가정 : 전기사용계약자 본인이 신청
- 한전과 개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주택용(주거용) 및 저압 호별아파트 등 타 한전 소비자 행동변화프로그램과 중복참여 불가
신청기간
2023년 6월 7일 수요일 09:00 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 기간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한전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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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개별 가정
절감량(kWh) X 30원을 캐시백으로 지급합니다.
5%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00원/kWh 를 지급합니다.
절감률 | 기존 인센티브 | 추가 인센티브 | 총 인센티브 |
3% | 30원/kWh | - | 30원/kWh |
5% | 30원/kWh | 60원/kWh | |
10% | 50원/kWh | 80원/kWh | |
20% | 70원/kWh | 100원/kWh |
아파트단지
절감량을 기준으로 구간별 정액 지급합니다.
단지 내 개별가정의 지원받는 캐시백은 절감량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절감량 (mWh) |
~10이하 | ~30이하 | ~50이하 | ~70이하 | ~90이하 | ~110이하 | ~130이하 | 130초과 |
금액(만원) | 20 | 60 | 120 | 180 | 240 | 300 | 360 | 400 |
지급(환급) 방식
2023년 8월에 캐시백 대상 여부 및 수령 방법에 대해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될 예정이며 지급 방식은 총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전기요금 또는 관리비 청구서에서 납부
- 현금 지급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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