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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건강보험 환급금 3분만에 신청하는 방법

by 빡스웹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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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병원에 갈 일이 많아서 본인 급여 대비 병원비로 많이 지출한 분들은 23년 8월 23일부터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약 186만 8천여 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빠르게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지난해 내가 낸 소득과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내가 낼 수 있는 병원비의 상한액이 정해지고, 병원비가 그 기준을 넘었다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접수

안내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하니 만약 아직 안내장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급대상인지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접수

건강보험공단에서 8월에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들에게 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안내장을 받으면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 우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3. 팩스접수

안내장은 받았지만, 우체국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함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환급금은 진료받은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출국, 군입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면 제3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제외대상

비급여항목,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 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 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세요.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은 작년에 납부했던 국민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소득별로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위 표 기준으로 22년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한액이 596만원,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은 상한액이 83만원입니다.

 

참고로 소득분위란 매월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했는지에 따라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나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지난해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로그인 후에 확인해보세요.

상한제 적용방법

1.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780만원(23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환자는 상한액 이내의 금액만 병원비로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체감되는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2.사후급여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정산해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신청하는 건강보험 환급금이 사후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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