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침수우려가 있는 고시원, 지하층 등을 비정상거처라고 하는데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지원을 목적으로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주택으로 주거상향을 목적으로 하는 무이자 대출상품이 곧 접수를 받습니다.
또 대출이 승인되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기금이 조기소진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절차
STEP 1. 대출신청(은행)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한 임대차 계약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준비한 후 직접 은행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STEP 2. 자산심사(HUG)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진행하며,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EP 3. 추가심사(은행)
은행 영업점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소득심사
STEP 4.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부터 시작되며,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니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면 되는 은행은 아래 설명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 고시원,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재해우려가 있는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순자산가액이 3억 6천 1백만원인 사람
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초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 민간임대 주택 이주 시 : 5천만원 (무이자)
- 공공임대 주택 이주 시 : 50만원 (무이자)
대출기간
- 민간임대 : 최초 2년 후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 공공임대 : 최초 2년 후 9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년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제출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그 외 자세한 대출 관련 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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