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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by 빡스웹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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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침수우려가 있는 고시원, 지하층 등을 비정상거처라고 하는데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지원을 목적으로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주택으로 주거상향을 목적으로 하는 무이자 대출상품이 곧 접수를 받습니다.

 

또 대출이 승인되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기금이 조기소진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절차

STEP 1. 대출신청(은행)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한 임대차 계약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준비한 후 직접 은행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STEP 2. 자산심사(HUG)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진행하며,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EP 3. 추가심사(은행)

은행 영업점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소득심사

 

STEP 4.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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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부터 시작되며,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니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면 되는 은행은 아래 설명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1. 고시원,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재해우려가 있는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자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4. 순자산가액이 3억 6천 1백만원인 사람

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초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60㎡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1. 민간임대 주택 이주 시 : 5천만원 (무이자)
  2. 공공임대 주택 이주 시 : 50만원 (무이자)

대출기간

  1. 민간임대 : 최초 2년 후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2. 공공임대 : 최초 2년 후 9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년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제출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그 외 자세한 대출 관련 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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