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고 가스요금, 전기요금, 금리,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월급은 그대로인데요. 소상공인, 사업자,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그 내용과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신청방법
다음, 네이버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검색하셔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셔서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사업장과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사업장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에 메인페이지 메뉴바 바로 아래 보시면 '성립신고' 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셔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
성립신고에서 조금만 더 아래로 보시면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세전 월급이 2022년 현재는 230만원 미만, 2023년부터는 26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고용주) 입니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 등 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근로자는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죠.
지원 제외
신청일 기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위 조건이 맞아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정확한 지원금을 알고싶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며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매월 88,800원(80%)을 지원받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에 고용되었고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84,800원(80%)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주도 새로 취직한 근로자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글을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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