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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2023 공공주택 최대 80% 저렴한 금액으로 7만 4천 가구 모집

by 빡스웹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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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공사에서 2023년에는 분양·임대주택 7만 4천 가구 최대 80% 저렴한 금액으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이런 정책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주택의 유형이 다양하고 유형마다 입주 자격, 거주 면적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정말 도움이 될테니 꼭 읽어주세요!

분양주택

올해 6,353호가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소득기준 130%이며,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는 소득기준 120% 입니다.

 

글 가장 아래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분양주택은 최근 '뉴:홈'이라는 명칭의 일반형과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뉩니다.

 

뉴:홈(일반형)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으로 올해부터 일반공급 물량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며,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 중에서 20%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일반공급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40~50대인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유형으로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육아 및 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있고 올해 전국에서 3,188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이 40㎡ 이하로 작지만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길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여야 하며, 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공급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분위 1~4분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만든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30년,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소득기준은 70%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창업지원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주택으로 대학생 / 신혼부부 / 청년 등 젊은 계층에 80%,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20%를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며,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소득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100% 이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 최대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6~최대 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최대 2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은 85㎡(50년 임대는 50) 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50년 공공임대는 앞으로 신규 공급은 없고, 기존 주택에 살던 입주자가 빠지면 예비입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가 입주할 수 있고, 소득 기준은 120~130%로 계층별로 다르니 공고가 나온다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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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 전세임대주택

기존에 있던 주택을 LH에서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대신 해주는 임대주택으로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주택을 임대해 주는거기 때문에 다른 임대주택보다 월등히 많이 공급됩니다.

 

매입임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시세의 30%의 금액이며,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조건만 충족한다면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로 나뉩니다.

 

전세임대

LH에서 기존주택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주택으로 종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합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와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이 전세임대의 큰 장점입니다.

 

전용면적은 기본적으로 85(1인가구 60) 이하어야 하지만,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도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은 최초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1, 신혼부부 전세임대2,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등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LH 청약센터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세임대주택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70% 2,347,719 3,503,763 4,702,739 5,335,439 5,628,344
80% 2,683,107 4,004,301 5,374,558 6,129,645 6,532,394
90% 3,018,496 4,504,835 6,046,378 7,662,056 8,040,492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62,056 8,040,492
110% 3,689,272 5,505,914 7,390,018 8,428,262 8,844,541
120% 4,024,661 6,006,451 8,061,838 9,194,467 9,648,590
130% 4,360,049 6,506,989 8,733,657 9,960,673 10,45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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