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 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실업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 강화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해야 합니다.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제한
- 기존에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업특강은 1차 인정교육을 제외하고 3회까지만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1350번입니다.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수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에 참여했던 회사에 취업 거부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조사를 실시합니다.
반응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 추진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을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논의중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 역시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됩니다.
구직의사·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됩니다.
반복 및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10%가 감액되고,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월 185만원에서 93만원으로 감액됩니다.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되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반응형
'도움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마트24 생필품 초특가 행사 지속 (0) | 2023.03.16 |
---|---|
서울 지하철 10분 내 재입장 시 추가요금 면제 등 창의행정 (0) | 2023.03.15 |
2023 공공주택 최대 80% 저렴한 금액으로 7만 4천 가구 모집 (0) | 2023.03.07 |
23년 3월 국산차 싸게 사는 방법 (0) | 2023.03.06 |
'가스앱' - 가스비 5만원 지원금 이벤트 얼른 신청하세요! (0) | 2023.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