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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받는 꿀팁 소득공제 강화로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올해 안에 확인하세요

by 빡스웹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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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과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꿀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연장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는데요. 해당 제도가 3년 연장됨에 따라 올해 2022년 12월이 마지막입니다.

신용카드를 주 카드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신용카드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런지 다시 3년 연장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소득공제 지원 강화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추가 및 변경 사항

신용카드 15%와 현금영수증, 직불형 카드의 30% 소득공제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생활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30%로 변경 사항은 없지만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인데 22년 7월 1일 ~ 22년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은 80%로 일시적 상향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 구간 변경

기존에는 1년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 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초과로 3개의 소득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7천만원 이하와 초과로 2개의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7천만원 이하는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최대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이렇게 각각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었는데요. 이게 구분 없이 합쳐서 7천만원 이하는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최대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변경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 부분도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연 소득 5천 5백만원 이하는 기존 최대 12%에서 최대 15%, 연 소득 5천 5백만원 초과는 기존 최대 10%에서 최대 12%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더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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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내에서 40%로 최대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공제율로 설명해 드리자면 연금저축은 4백만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백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원, 최대 90%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항목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의 소비가 소득공제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체크하시고 최대한도가 넘었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을 해야 연말정산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저 역시 직업이 이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며 공부하자는 생각으로 작성하는데요. 역시 말들이 어렵긴 하네요.하지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합쳐서 7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부분을 유의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됐으니 다들 좀 더 많은 환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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