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전에 지급했던 1차와 2차 금액보다 상승한 600만원을 지급하며 또한 피해금액과 매출감소율을 고려하여 차등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 지원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 수는 무관하며, 상세조건을 아래 정렬하겠습니다. 1)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입니다.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등록되었어야 합니다. 3)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의 결정을 위해 매출 규모 적용시 시기별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2022.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