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홀벌이1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자격 1) 단독가구 - 소득요건 : 2,200만원 미만 - 가구요건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홀벌이가구 - 소득요건 : 3,200만원 미만 - 가구요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소득요건 : 3,800만원 미만 - 가구요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재산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 장려금에서 50%만큼 차감되어 지급) 2.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1년.. 2022.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