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복지공단1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 - 퇴직 날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더는 지급받을 수 없기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 하기를 추천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중 임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와는 다른 것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 능력개발, 광역 구직 활동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2022.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