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기초연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인 3대 연금의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연금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기초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1월 25일부터 5.1%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은 처음에는 435만명에게 각 20만원을 지급했는데 2023년에는 656만명에게 단독가구 기준 32만 3천원을 지급하게 되면서 예산이 3.3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단독가구 지급액
(2022년) 30만 7,500원 → (2023년) 32만 3,180원 (15,680원 증가)
부부가구 지급액
(2022년) 49만 2천원 → (2023년) 51만 7,080원 (25,080원 증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23만 2천원 이하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시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의 고객센터 번호는 1355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사이트내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란 저소득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5.1%가 인상되며 1월 20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기초급여는 2022년 30만 7,500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으로 15,680원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며, 기초급여에 부가급여 8만원을 더해 최대 40만 3,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가급여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원 입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195만 2천원 이하
신청방법
위 기초연금과 신청방법이 같으니 기초연금 부분에 작성되어 있는 글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5.1%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622만명의 수령자에게 적용되어 지급예정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똑같이 5.1% 인상되었습니다.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물가변동률과 국민연금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IMF 이후 최근 23년간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는데, 국민연금도 가장 많이 오르게 되면서 우리는 현재 물가가 고물가라는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지급액
(2022년) 26만 9,630원 → (2023년) 28만 3,380원 (13,750원 증가)
자녀 & 부모 지급액
(2022년) 17만 9,710원 → (2023년) 18만 8,870원 (9,160원 증가)
2023 국민연금 개편,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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