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번 작성했던 2023.1.3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 1편에 이어서 2편입니다.
2편의 내용은 특별공급 기준, 중도금대출, 청약제도 개선, 잔여세대 해당지역 요건, 취득세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도 함께 알아보시죠.
취득세 중과 완화
비조정지역
2주택 : 1% ~ 3%
3주택 : 기존 8% → 4%로 변경
4주택 이상 & 법인 : 기존 12% → 6%로 변경
조정지역
2주택 : 기존 8% → 1% ~ 3%로 변경
3주택 : 기존 12% → 6%로 변경
4주택 이상 & 법인 : 기존 12% → 6%로 변경
청약제도 개선
2023년 상반기부터는 청약이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고 2023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별공급 기준 폐지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인 투기과열지구 9억원이 폐지됩니다.
이렇게 분양가격 기준 폐지가 됨으로 인해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 특별공급이 허용됩니다.
중도금대출 기준 폐지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인 12억원을 폐지하고 분양가와 관계 없이 중도금대출이 2023년 1분기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1인당 보증한도가 5억원이었는데 이 역시 폐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격이 높았던 매물들에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잔여세대 해당지역 요건 폐지
기존 잔여세대가 발생하게 되면 무주택자이면서 해당지역 거주민 중에서 추첨했는데 앞으로는 해당지역 거주민 요건이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2023년 2월부터 무순위청약은 전국 무주택자 누구나 동등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청약시장을 활성화시키려 하고있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으려는 의도가 전해집니다. 이 정책이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들지만 금리가 높은 현 상황에서는 현금이 여유있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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