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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이 있는 분들도 대출을 하려는 분들도 많은 고민에 빠져있을텐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보완해 금리 4%대로 최대 5억원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지난번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기 전에 한 번 다뤘던 내용인데 출시되었으니 신청방법, 대출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과정
- 국주택금융공사(링크 걸어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메뉴에서 보금자리론을 클릭합니다.
- 보금자리론 페이지에서 중간 메뉴바에서 신청절차(링크 걸어놨습니다.)를 클릭합니다.
- 하단의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상담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담원이 전화로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받은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되며,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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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면서 민법상 성년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의 주택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자금용도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반환, 기존 대출상환
- 주택 보유수 : 무주택 및 1주택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 가능)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에 소득이 1억원 이하라면 우대형 금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는데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3.2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만기일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기존 4.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제한이 없지만 무조건 5억원까지 대출되는 것은 아니니 LTV, DTI 조건도 알아봐야 합니다.
LTV : 주택구입 가격의 70% 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80%)
DTI : 최대 6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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