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상제1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및 규제지역 주담대 전입요건 완화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수분양자가 바로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정부가 오는 8월 이후 '전세대란'을 우려해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유지하지만 최초 입주 가능시점부터 무조건 실거주해야 했던 조항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5월 29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임대차3법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현행 2~5년 실거주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0년 주택법 개정 및 2021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2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단지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2022.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