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힘들거나 일할 의지가 떨어지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위해 조건에 맞는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 지급액을 인상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한 번 씩 읽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모바일(손택스 앱)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설치 후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인터넷(PC) 신청
①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 간편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후 신청
②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 일반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 소득명세 / 전세금명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총 소득)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금·연금 /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는 용도이며, 지급되는 금액은 총 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재산 기준
기존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인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은 50%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31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6월 중
2022년 정기분 : 2023년 9월 중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기존 150만원 → 165만원으로 인상
홀벌이가구 : 기존 260만원 → 285만원으로 인상
맞벌이가구 : 기존 300만원 → 330만원으로 인상
2023년부터 각 10%씩 인상되었으며, 알려드리는 금액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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