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됐던 각종 규제를 2023년부터는 대부분을 완화 또는 폐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청약시장이 얼어서 미분양 물량은 쌓이고, 금리가 높아서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3 부동산 대책이란?
한 때 청약붐이였다는 말이 무색하다 싶을 정도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고 있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절벽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현 정부는 2023년 1월 3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표현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완화를 발표하는데 이 것이 1.3 부동산 대책입니다.
대부분의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5일부터 강남 / 서초 / 송파 / 용산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규제지역을 해지합니다.
따라서 서울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서울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1월 5일부로 해지합니다.
거주의무 폐지
공공택지는 인근 시세 80% 미만은 5년, 80~100%는 3년의 거주의무가 있었고, 민간택지는 인근 시세 80% 미만은 3년, 80~100%는 2년의 거주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될 예정이며, 폐지된다면 입주 시 자금이 부족하다면 전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의 경우 기존에는 전매제한 기한이 최대 10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매제한 기한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는 6개월로 단축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매도하기가 좀 더 편해진다는 말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존에는 전매제한 기한이 최대 4년이었는데, 공공택지 또는 규제직연1년, 광역시는 6개월로 단축되며, 그 외는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23년 3월 예정이며 기존 분양단지도 소급 적용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분양권과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면 45%의 세금이 발생하고, 1년 이상 보유한다면 일반 과세로 변경이 되는데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중 1편에는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거주의무 폐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다음편에는 특별공급 기준, 중도금 대출, 청약제도 개선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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