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및 퇴사를 하려는 분이라면 전직장을 퇴사할 때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왜 미리 챙겨야 하냐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전직장에 다녔던 기록 같은 서류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 알아
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체크해보세요.
원청징수영수증
연말정산 할 때, 그리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하기 전이나 퇴직하면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서 퇴직 후 1주~2주 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해서 다시 연락해야 하는데 회사가 발급해주지 않을까 걱정하신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보통은 매달 급여를 받을때마다 함께 제공받는 서류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마지막 달에 대해 미지급한 급여는 없는지 그리고 기본급 외의 상여금이나 야근수당 등이 정확히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를 1년 이상 다닌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확인용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
회사가 폐업,휴업 등의 중대한 사유 인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이기 때문에 필수는 아닙니다.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건강보험득실확인서가 있으며, 이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뽑을 수 있습니다.
인계인수서류
이직했는데 계속 전직장에서 전화가 오면서 인계인수를 제대로 안했다는 등으로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인계인수를 했다는 서류 복사본을 받을 수 있다면 권장합니다.
인계인수서류가 있다면 전직장에서 전화가 와도 해당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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