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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보증금 신청 방법

by 빡스웹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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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시 거주자 중 무주택자인 서울시민에게 무이자 보증금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신청받습니다.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빨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신청절차

아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공고문을 다운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공고문 내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가 이미지로 잘 나와 있으니 제 글은 선행으로 참고하시고 공고문 보시면 편하실겁니다.

Step 1 인터넷 청약 신청 (3월 27일 ~ 3월 31일)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신청을 합니다.

현재는 공고문만 나와있는 상태이고, 3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오픈될 것입니다.

 

Step 2 서류제출 및 심사 (3월 27일 ~ 4월 5일)

청약신청을 한 후 4월 5일까지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4월 5일자 소인분까지 인정된다고 하니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신청하자마자 바로 보내는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랄게요.

만약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청약이 취소되니 꼭! 바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Step 3 소명 대상자 발표 및 심사 (5월 16일 ~ 5월 23일)

청약신청 내용과 서류를 대상으로 소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때 소명 대상자로 우편물을 받았다면 대부분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내용인데 5월 23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원하는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셔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Step 4 입주대상자 발표 (6월 2일)

소명대상자에 대한 심사기간이 완료되면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와 개별통지를 통해 6월 2일경에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tep 5 계약체결

입주대상자가 되었다면 해당 주택의 권리분석 등을 통해 최종 자격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고, 입주대상자 발표일이 예정대로 발표된다면 6월 3일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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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모집호수

4,000호를 모집하는데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이기 때문에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 3,600호(90%)

특별공급: 신혼부부 200호(5%), 세대통합 200호(5%)

 

보증금 지원기간

입주대상자 발표 후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조건

  1. 23년 3월 15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3. 보유 부동산이 2억 1,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보유 자동차의 현재 가치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 2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특별공급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일반공급
(100%)
4,024,660원 5,505,913원 4,024,660원 4,024,660원
특별공급
(100%)
4,695,437원 6,506,988원 8,061,837원 9,146,4670원

위 표에서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가 가산된 금액이며, 가산된 소득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점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대상 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주택유형 별로 추가적인 조건이 더 있으니 꼭 공고문 참고해 주세요!

 

대상 주택 조건

면적 기준은 전세와 보증부월세 모두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2인가구 부터는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보증금은 전세와 보증부월세 모두 4억 9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특별공급 가점을 위한 증빙서류>

가점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즘여서 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지방보훈청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5·18 민주유공자 증명원 지방보훈청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인 자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 지방보훈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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